쌀값 가마당 17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80%는 정부서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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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 한 가마에 16만2640원인 쌀값이 내년에 12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농민들은 가마당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실제 쌀값이 농가의 지난 3년간 가마당 평균 소득(80㎏당 17만70원)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1일 "쌀 수입 증가로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이 계속 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연내에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신 추곡수매제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소득 보전 제도가 시행되면 쌀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보전의 기준가격인 가마당 17만70원은 최근 3년간 농가의 평균 소득으로, 3년 뒤 시장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1998~2000년 3년간 계속 벼 농사에 이용된 논을 경작하는 농민이다. 전국의 논 99만8000㏊(약 29억9400만평)가 대부분 해당된다.

소득보전제도 도입으로 내년 쌀값이 지금보다 5% 떨어져 가마당 15만5000원이 될 경우 기준가에서 시장가격을 뺀 1만5070원의 80%인 1만2056원을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쌀값은 5% 떨어졌지만 농가의 실 소득은 가마당 16만7056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평균 소득보다 2%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이다.

보조금은 두 종류로 나뉘어 지급된다. 쌀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80㎏에 9836원씩 '고정형' 보조금이 지급된다. 고정형 보조금만으로 차액의 80%를 채우지 못할 때는 모자라는 부분만큼 '변동형' 보조금을 준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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