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츠고 '포트리스2 블루' 저작권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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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넷츠고(http://www.netsgo.com)는 지난 4일 회원수가 9백만명을 넘어선 인기게임 '포트리스2 블루' 게임 개발업체인 CCR(http://www.ccr.co.kr)를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넷츠고측은 "1997년 CCR에 용역을 줘 '포트리스' 를 개발, 서비스해 왔으나 CCR이 아무런 동의없이 원작과 유사한 게임을 제작.배포해 재산권을 침해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CR측은 8일 "포트리스2블루 게임은 '포트리스' 와 장르만 같을 뿐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저작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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