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대폰 사용료 "세법상 경비로 안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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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기 힘들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휴대폰 사용료에 관한 모 건설업체의 질의에 대해 "휴대폰이 회사 소유면 몰라도, 개인 소유라면 그 사용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세무회계 처리상 비용(손금산입)으로 보기 힘들다" 고 해석해 답장을 보냈다.

즉 이를 일종의 급여로 보아 지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든지, 아니면 접대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접대비 한도가 넘으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물론 '업무상 필요한 통화' 라는 것을 회사측이 입증하면 되지만, 통화내역서 정도의 자료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 이마저 쉽지 않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 휴대폰을 일괄 구입, 직원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1인 1휴대폰 시대' 에 너무 엄격한 처사" 라며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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