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서류를 위조해 토지보상금을 가로채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보상금을 높게 책정해 달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토지 소유자 등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보상계약서를 꾸미거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5억6428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공무원 이모(47)씨와 전 공무원 홍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장모와 내연녀 명의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 보상금 3억740만원을 가로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계장 최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홍씨는 국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칸을 잘라낸 뒤 컴퓨터로 출력한 친·인척 이름과 주소를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서류를 꾸몄다. 또 보상계장 최씨는 보상은 끝났지만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토지(권리보존대상 토지)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모와 내연녀 명의로 보상금 3억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토지소유자 정모(43)씨는 2008년 말 이씨에게 9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토지 감정가를 늘리는 등 수법으로 보상금 3억18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다. 다른 토지소유자 7명도 이씨에게 500만∼4000만원까지 뇌물을 주고 3600만∼7700만원의 불법보상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씨 등이 불법용도로 사용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 명의를 빌려준 시공업체 직원과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맡겨준 데 대한 사례로 금품을 이씨에게 건넨 감정평가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