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말라” 가처분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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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노조에 가입한 교직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원의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조합원들이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은 뒤 국민의 알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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