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특허정보 화상 면담 서비스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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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상공회의소는 ‘특허정보 화상 면담 시스템’을 설치,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개인과 기업체가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상표 이의 신청 등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을 특허청의 심사관 ·심판관과 직접 화상으로 면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전의 특허청까지 가야했던 시민과 기업인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됐다.

화상면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면담 희망일 하루

전 상의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울산지역에서 특허와 관련해 상담하려면 대전의 특허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화상면담 시스템 가동으로 불편을 덜고 특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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