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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 약관과 다를때 '계약자에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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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가 들고 온 안내장과 나중에 배달된 보험약관이 다를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내면 보험금에서 일괄적으로 5%를 깎던 것을 사고 정도에 따라 10~20%를 공제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고 8천만원으로 높아지며, 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자동차보험계약이 자동 승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는 것에 맞춰 이같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27일 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8월 이전 계약에도 소급 적용한다.

▶어려운 약관 때문에 고객이 손해보지 않게 한다=고객을 유치하면서 약관보다 과장된 내용의 상품 안내장을 돌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면 안내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보험사가 만든 것은 물론 보험사 점포,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이 만든 안내장도 포함된다. 보험사나 설계사가 보험혜택 등을 부풀려 안내장을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안전벨트 안매면 보험금 덜 받아=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깎인다. 현재 5%를 깎던 사망과 1급 부상의 경우 20%, 2~14급 부상은 10%를 보험금에서 깎는다. 지금까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만 깎는데 앞으론 자신이 다쳐도 보험금이 줄어든다.

▶사고 자동차 값 하락도 보상=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차량이 사고를 내 수리비가 자동차 값의 30%를 넘을 경우 그 10%를 보상한다.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열처리 할 비용도 차종이나 몇년 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높여=사망의 경우 1천5백만~6천만원인 보상금이 2천만~8천만원으로 높아진다. 후유장해도 1급 6천만원이 8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위자료는 부상등급에 따라 1~4급은 두배, 5~14급은 1.5배 많아진다.

▶가정간호비 지급기준 변경=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나 전신 마비 판정을 받을 때 적어도 두명의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전문의 한명의 판정으로 가능해진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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