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금 흐름 분기마다 작성·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기업들은 2003회계연도부터 3개월마다 내는 분기 보고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를 넣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1년이 아닌 3개월 단위로 현금의 드나듦을 보면서 대출.투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업들은 연간 현금흐름표만 작성하고 있다.

회계연구원(http://www.kasb.or.kr)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회계 기준서 최종 공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때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과 조직을 새 기준이 시행되는 2003년까지 키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분기.반기 보고서도 연간 보고서처럼 작성해야=분기.반기를 연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독립 회계기간으로 보고 분기.반기 보고서를 1년 단위의 재무제표처럼 작성해야 한다. 반기.3분기 보고서를 낼 때는 1~2분기.1~3분기 누적치뿐 아니라 2분기와 3분기만의 보고서도 내야 한다.

▶종합상사는 판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종합상사 등은 지금처럼 제조업체 대신 팔아준 물건값(대행매출)을 모두 매출로 보지 않고, 팔아주고 거둔 수수료만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지난해 40조여원의 매출 중 대행매출이 36조여원에 이른 A상사는 매출규모가 5조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대다수 국내 종합상사의 매출이 지금의 10~20%에 그칠 전망이다.

▶사용 끝낸 뒤 처리하는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 등 생산시설의 경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경우 앞으로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 종전보다 원가를 더 많이 잡아야 하므로 순이익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무형자산 값어치 제대로 반영=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마케팅 비용처럼 미래에 이익을 낳는 지출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