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협상] 정당명부제 다시 뜨거운 감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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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헌법재판소가 전국구 배분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선거법의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여야협상의 핵심은 1인2표제와 정당명부제 도입 문제가 될 전망이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기는 어려운 만큼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바꾸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당명부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제도다. 특히 권역별 정당명부제 채택 문제가 관심을 끌 것 같다. 민주당은 지역감정 해소를 이유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영남에서 영남 출신 민주당 전국구 의원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16대 총선을 앞두고는 영남권 기반 약화,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야권 분열 등을 우려해 이 제도 채택을 반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역시 충청권과 호남을 파고 들 수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책임정치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있다.

여야의 이해가 직결되는 선거법 개정 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대 총선이 2004년에 치러지는 만큼 협상이 지루한 시간끌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비례대표의석도 1인1투표에 의해 배분되고 있어 지방선거법 개정논의가 병행될 경우 의외로 조기에 판가름날 수도 있다. 여야협상 결과에 따라선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제도에 의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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