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학] 미국의 대표적 수입제한 수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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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슈퍼301조'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세계 각국을 공포에 떨게 해온 미국 통상법의 한 조항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나라입니다. 비싼 세금을 물리거나 수출입을 막지 말고 나라간에 자유롭게 교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미국도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불황에 빠지면서 무역적자에 허덕이게 되자 통상법을 일부 바꿨습니다.

자유무역의 대원칙은 지키되 필요할 경우엔 수입을 규제해서라도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74년 개정한 통상법의 핵심입니다.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이 201조와 301조입니다. 미국은 이후 두 조항을 번갈아 써가며 수입을 제한하거나 상대방 국가의 시장을 개방시키는 무기로 써왔습니다.

201조는 상품별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규정이에요. 특정한 상품의 수입이 늘어나 미국 내 관련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01조는 201조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요.

관세를 높일 수도 있고, 아예 수입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201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상대국의 무역관행까지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국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하는 것을 따져 그에 따라 대응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서, 예컨대 수출만 하고 수입을 막는 나라가 있으면 그런 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은 미국안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는 식입니다.

미국은 특히 80년대 중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커지자 88년에 이 301조를 더 강화했습니다.

수입 장벽이 심한 국가들에는 장벽을 없애라고 요구한 뒤 해당국이 3년 안에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슈퍼 301조' 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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