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행동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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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996년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반대했던 종교.시민단체들의 집단 행동은 위법행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공연 주관사인 태원예능이 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대표 鄭光謨 등)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태원예능측은 기독교윤리운동실천본부 등 50여개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던 H은행 등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입장권 판매가 저조해져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금 5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97년 냈다.

재판부는 "공대위측이 은행에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 계약을 파기토록 한 것은 태원예능측의 채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며 "비록 공익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고 지적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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