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 배설물 처리 안하면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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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분당 신도시 중앙공원과 탄천변 등이 애완견 배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본지 6월 27일자 21면)에 따라 성남시가 공공장소에 애완견 출입을 통제하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11일 "애완견 배설물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애완견의 공원 출입을 막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현재로선 공원 등에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해도 제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분당구청에는 중앙공원 등의 산책로나 잔디밭에 쌓인 애완견 배설물 때문에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냄새마저 심해 혐오감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 수십건씩 들어오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분당 중앙공원 등 시내 공원 10곳에 '애완견과 함께 공원에 오실 때는 줄을 매고 배설물 처리도구를 지참하라' 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한편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원에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거나 배설물 통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주인에게 한 차례 적발 때 5만원, 두 번째는 7만원, 세 번째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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