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준농림 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은 물론 단란주점 설치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춘천시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춘천시가 상정한 '춘천시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를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는 당초 춘천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달리 허용 대상시설에 휴게음식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주점영업 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등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춘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일반.휴게음식점과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토록 했었다. 의결된 조례가 공포.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일반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춘천환경운동연합.춘천경실련 등 8개 사회단체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은 반환경적이고 상식이하" 라며 조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춘천시에는 조례의 선포와 시행을 유보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춘천환경운동연합 정명섭사무국장은 "시의회가 만든 조례대로 시행되면 농촌지역에 러브호텔이 마구 들어서는 등 난개발을 막을 방안이 없다" 며 "사회단체와 협의해 조례를 바꾸는 운동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시의회 김주열의원은 "허용 대상시설을 확대해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한대로 대상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고 말했다.
춘천시는 일단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나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춘천=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