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에 광역 단체장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내년 7월 출범하는 민선 3기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광역.기초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인사.예산권을 둘러싼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기초단체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 등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경기도 등 전국 16개 시.도 단체장들은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 신관 회의실에서 광역단체장 협의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기초단체들도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정부.여당과 광역단체장이 풀뿌리 자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 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치주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며 "기초단체장이 제청하고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로.교통.환경.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기초단체에 있어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많다" 고 지적했다.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선 기초단체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의 실정(失政)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광역단체장들은 "이 제도가 낙선 후보들에게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초단체들은 "광역단체장들이 기초단체의 인사.예산권까지 챙기려는 음모를 꾸며 자치단체간의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고 비난했다. 전주시 김황룡(金黃龍)기획조정국장은 "기초단체들이 사업시행 전에 광역단체와 행정협의를 거치는 등 업무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광역단체가 또다른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민주당에 제출한 만큼 앞으로 여야간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