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전 군경력 모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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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하반기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의 승진 때 남자 교사의 경우 임용 전 군복무 경력이 1백% 인정되며, 여교사도 육아휴직 기간(1년)이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남자 교사는 교사 임용 후 군 복무 경력만 인정된 반면 임용 전 경력은 80%만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임용 전 경력도 모두 인정된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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