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국산 3D기술 중국에 넘겨 … 1억 챙긴 업체 연구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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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특수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3차원) 입체영상 제조기술 일부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6일 국내 업체의 3D 제조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3D 제조업체 M사의 연구소장 서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동종 업체 K사의 대표 곽모(36)씨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D사의 한국 지사장 박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사 대표 중국인 린모(53)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곽씨는 지난해 12월 M사의 3D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빼내 지난 2월 D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D사와 함께 중국에 3D 입체영상을 만드는 자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약금 8억원과 연봉 1억원, 자회사 지분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중 계약금 1억원씩을 각각 챙겼으며, 기술 일부를 중국에 먼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국의 D사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아직 사들이지 못한 데다 제품 생산 이전에 검찰이 핵심 기술자를 검거해 광범위한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개봉한 3D 영화 ‘아바타’가 흥행한 뒤 D사가 3D 기술에 관심을 갖고 M사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특수안경 등 별도의 장비 사용 없이도 화면에 입체감을 구현하는 M사의 독자적인 기술이다. 현재 국내에서 휴대전화 키패드, 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08년 지식경제부가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해 지원해 왔다.

송지혜 기자


중국에 일부 유출된 M사의 3D 제조기술은

▶ 기술 특징 - 특수안경 등 별도의 장비 없이도 선명하게 보이는 3D(3차원) 입체영상 제조 기술

▶ 개발 기간 - 5년 

▶ 개발 비용 - 약 100억원

▶ 기술 전체 유출됐을 때 예상 손실

- 중국 시장 진입 불가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3D 관련 기술이 개발 초기임을 고려할 때 무형의 재산 손실 예측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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