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도 재택근무 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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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강원도 원주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빠르면 올해안에 숙직 대신 집에서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와 원주시가 현재의 숙직제도를 재택 당직제로 바꾸되 1개소를 3개월 정도 시범운영후 성과를 분석, 전면 확대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원주시직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창립후 처음으로 26일 오후 한상철시장 등 시 집행부와 협의를 가져 12개항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를 한 것은 직장협의회가 발족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원주시가 처음이다.

직장협의회와 시는 사무실과 비품 등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마련되면 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운영키로 했으며 근무시간이 끝난후 평일은 1시간, 토요일은 평일 근무시까지 대기하는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또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 및 육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및 병가 등으로 2개월 이상 장기간 업무공백이 있을 때는 대체인력을 즉시 배치토록 했다. 대기성 근무를 없애고 각종 전시성 행사에 직원 동원을 지양키로 했다.

직원체육대회는 직장협의회와 공동 주관하고 잘못된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며 의회와도 정례적으로 당면 사항을 협의토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직원들의 상부상조 조직인 청우회 운영권을 직장협의회로 옮기는 문제는 연구 검토키로 했다.

원주=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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