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이현장] 광릉 쓰레기매립장 또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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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광릉숲 인근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법원의 불허 판결 이후에도 이를 재추진하려는 남양주시와 주민들간 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법원판결이 입지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 만큼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같은 장소에서의 조성 재추진을 선언했고, 주민들은 "시가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해석한 납득할 수 없는 조치" 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 법원 판결=서울고법은 지난 5월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매립장공사 승인 무효소송에서 "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지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상 규정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 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었다.

◇ 남양주시 입장=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법원판결은 '폐촉법' 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 라는 판정이지 현재의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며 현재의 위치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월초부터 추진중인 설계변경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대신 일반쓰레기를 묻으려던 당초 계획에서 쓰레기 소각재만 묻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렇게 되면 30년간 사용하려던 계획이 40년으로 10년간 늘어나게 되고 주변환경오염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이미 1백1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데다 4만여평의 산림을 훼손한 상태여서 현재의 위치에 매립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시는 8월말 설계변경이 완료되는대로 주민 공청회를 연뒤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2004년말까지 매립장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 반발=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법원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입지선정 자체가 원인 무효" 라며 "그동안 진행된 모든 행정행위를 백지화 시킨 상태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최준집(崔準集.43)간사는 "주민집단 주거지역인 청학지구와 8백m에 불과한 곳에 매립장 조성을 강행하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 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훼손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지시 명령을 남양주시가 내릴 것" 을 경기도에 요청키로 했다.

대책위는 남양주시가 현위치에서 매립장 조성을 재추진을 강행할 경우 청학지구 주민 및 시민단체와 연대, 시위 등의 방법으로 저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문제의 쓰레기 매립장은 10만2천평에 2백7만5천t 매립 용량으로 남양주시가 오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4백36억원을 들여 지난 99년 5월 착공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말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총공정률 10% 상태에서 1년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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