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1세대' 이장희교수 항소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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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51)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卞鍾春부장판사)는 26일 李교수와 출판사 직원 金지화(2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책이 초등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은 있지만 李교수가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 고 밝혔다.

한편 李교수는 "월간조선이 '나는야 통일1세대' 를 용공서적으로 매도했다" 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1997년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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