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무공무원법 의미] 공무원 철밥통 깬 혁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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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7월부터 실시되는 외무공무원법 임용령의 핵심은 경쟁을 도입하고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전문외교관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뼈대인 직급이 폐지되고, 연봉제가 실시될 뿐 아니라 수시로 적격검사를 받는 등 근무환경이 급변해 공직사회는 이 법의 시행을 '혁명적 조치' 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 투명성 있는 인사=앞으로 '이사관' '부이사관' 등의 직급이 폐지되고 과장.심의관.국장.실장 등의 보직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부이사관을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이사관 진급' 이라는 식의 제도는 없어졌다.

그 대신 자격만 있으면 보직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장은 재직경력 11년차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박양천(朴楊千)기획관리실장은 "새 법의 목적은 전문성 있는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 능력 없으면 퇴출=모든 외무공무원은 재직경력 10~22년 사이 두차례에 걸쳐 다면평가와 외국어 능력을 통한 적격심사를 받는다.

상관.동료.하급자들이 하는 다면평가에서 최하등급을 3회 이상 받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어학시험도 봐야 하는데 외교직의 경우 외교안보연구원이 내는 영어시험이나 제2외국어 시험에서 적어도 한번은 각각 55점.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직위공모 때는 여기에 유관분야 근무경력이 합해진다.

인사평정(40%).관련경력(40%).외국어 성적(20%)을 종합해 경쟁자 가운데 간부를 선발하는 만큼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앉아만 있어도 진급하던 시절은 사라진 것이다.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1년에서 1년6개월 사이에 퇴직해야 한다. 공관장으로 나가는 것도 과거처럼 때가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교부의 한 과장급 간부는 "인사제도가 빡빡해졌지만 전문가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평가했다.

안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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