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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초상권은 구단 소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아들의 얼굴은 어머니 소유가 아니다. '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 중인 축구선수 안정환(安貞桓.25.사진)씨의 '얼굴' 사용권을 놓고 축구단과 캐릭터 디자인 업체가 벌인 소송에서 구단측이 이겼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尹又進부장판사)는 26일 安씨에 대한 캐릭터 독점 사업권 계약을 安씨의 어머니와 했다가 초상권 논란으로 사업이 무산된 씨디 코퍼레이션사가 安씨가 소속한 구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씨디 코퍼레이션측은 1999년 12월 安씨 어머니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캐릭터 독점 계약을 체결한 뒤 '테리우스 안정환' 이라는 캐릭터를 개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또 캐릭터 사용업체를 모집하고 지난해 4월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 아이콘스 축구단이 언론을 통해 "安씨의 초상권은 구단 소유" 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설명회가 무산되고 캐릭터 사업 역시 실패했다.

이에 대해 씨디 코퍼레이션측은 "캐릭터 사업에 이미 6억여원이 투입됐고 1백억원대의 사업이 실패했다" 며 지난해 구단주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安선수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씨디 코퍼레이션과 어머니의 계약은 무효" 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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