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7월 13일부터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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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원료작물에 이어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유전자변형)여부 표시제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초기 6개월간은 처벌보다는 지도.계도 위주로 운영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이 26일 발표했다.

표시제 대상식품은 유전자재조합 처리된 콩.옥수수.콩나물을 주원료로한 두부.콩가루.옥수수가루.된장.고추장.청국장.영유아식.빵.떡.두유.옥수수스낵.옥수수통조림 등 모두 27개 품목이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이들 대상식품의 제조업체는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이나 '유전자재조합 OO포함 식품'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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