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장등 1억 공짜술 '꿀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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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단란주점의 퇴폐영업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1억원어치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전 벤처기업 사장 장모(38)씨 등 두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모 단란주점 업주 李모(35)씨에게 "여종업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사실을 고발하겠다" 고 협박, 술값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65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않은 혐의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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