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신문.잡지사 등이 인쇄매체에 게재한 외부필자의 기사를 다시 전자매체에 실을 때엔 필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여섯명의 자유기고가들이 뉴욕 타임스 등 유력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대2의 다수결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소송을 낸 자유기고가들은 뉴욕 타임스 등이 자신들의 기사를 사전 허가없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단 인쇄매체에 게재됐던 자료들을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기록보관소나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선 신문.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전자매체에서 재사용하는 것이 원본 기사의 개정판 발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정판을 낼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인쇄매체의 기사를 전자매체에 올리는 일은 단순히 개정판을 내는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문 등 전자매체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외부 필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원고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