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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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 대테러 활동 및 테러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테러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대테러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했다.

국가대테러위원회엔 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국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안은 또 테러 혐의자에 대해 국내 거주 및 체류 사실 확인, 금융거래 명세 및 통신 내용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안은 또 이라크 등에서 제2의 김선일씨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외교부 장관이 테러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여행 규제 및 체류자 대피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테러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규정도 있다.

테러 방지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정보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었다. 정부 제출 법안에선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인권 침해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도 "국정원에 과도한 힘이 쏠린다"며 제동을 거는 바람에 무산됐다.

신용호 기자

[뉴스 분석] 논란 소지 조항 빼 실제 효과는 미지수

‘대테러 방지법안’엔 늘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인권 침해 요소와 정부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다.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이 법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테러 전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법안 내용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했다가 실패했던 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군 동원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정부안에 있었던 군 병력에 의한 불심검문과 보호조치,테러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조항도 새 법안에선 모두 삭제됐다.대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은 법 조문이 아닌 시행령으로 보완하려 했다.정보기관 비대화 비판때문에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밑으로 보냈다.그러다 보니 이 법안의 실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다.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때문에 받는 ‘안보 무관심당’이란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는 용도로 이 법안이 추진되는 측면도 있다.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는 인식도 희석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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