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조사 향후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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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3개 언론사는 앞으로 보름 뒤쯤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정식으로 받는다.

이번에 부과받은 2백42억원의 과징금은 의결서를 받은 후 60일 안에 내야 한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공정위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신청 등을 할 경우 최종적인 과징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SK.현대정유.인천정유 등 국내 5개 정유사는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6백90억원이 줄었다.

당초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의 3분의1을 넘는 액수다. 언론사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뒤 60일 안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결(再決)을 한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납부기일 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징금의 연 14.6%)을 내야 한다.

소송을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최근 법원은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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