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에 특별법인 설립 이익금 30%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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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내년부터 전국의 국.공립대학에 교수나 대학원생들의 특허를 관리하는 특별법인이 설립되고, 특허 등록으로 이익이 날 경우 해당 교수 등 연구진이 이익금의 30%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오전 산업기술정책간담회에서 "침체된 국.공립대학들의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부에 귀속된 국.공립대학의 특허권을 대학이 갖도록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특허법 등을 연내에 개정, 내년부터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특별법인을 설립해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과 특허 이익금의 관리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로 얻는 이익금은 대학과 연구실.연구진들이 3분의1씩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로 연구진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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