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호사 비자' 부활… 2천명 한시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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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뉴욕=신중돈 특파원] 한동안 폐지됐던 외국인 간호사(RN)취업비자(H-1C)가 지난 11일 미국에서 부활됐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2천명의 외국인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3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이민국(INS)은 11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외국인 간호사 취업비자 시행령을 발표, 이날부터 만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52년 처음 제정된 후 97년 9월 폐지될 때까지 해마다 연평균 6천5백명의 간호사들을 미국으로 수입해 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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