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경계선 NLL… 북한 73년부터 무효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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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은 종전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함정과 항공기 활동의 북방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그은 해상분계선이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동.서해 NLL의 총 연장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후 군사작전의 편의상 서쪽 NLL은 백령도 북단의 공해를 기점으로 서해 쪽 42.5마일로 정하고, 동쪽 NLL은 강원도 저진항에서 동해 바다로 2백18마일까지를 그어 운영해 왔다.

정전협정이 육지와 달리 해상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아 NLL은 지금까지 사실상 남북간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북측은 NLL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1973년부터 끊임없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측은 그 해 10월부터 한달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해군 함정을 동원해 NLL을 침범한 뒤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LL은 미군이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군 해군사령부는 지난해 3월 "서해상의 우리 영해 안에 제멋대로 설정한 미군측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은 무효" 라면서 서해 5도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개의 수로로 통항하라는 '서해 5도에 대한 통항질서' 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남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며 NLL을 인정한 바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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