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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토론회] 언론보도 더 신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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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9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법원은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위자료로 보통 1천만원 이하를 인정했으나 최근 1억원 이상 배상토록 판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이 보다 신중히 보도해야 한다. "

춘천지법 이헌섭(李憲燮)부장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朴英植)주최로 열리는 '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토론회(15일. 춘천)에 앞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인식과 언론의 상업.선정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가해자의 악의가 입증될 경우 엄중 처벌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자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념도 가미돼 있다.

그러나 李판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액의 위자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사망 위자료가 4천만원 안팎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위자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보도 내용과 크기▶게재 경위와 목적▶진실성과 공익성▶비방의 정도▶사회적 영향력 등이다.

피해자의 나이.성별.가족관계.교육.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측의 ▶발행부수▶공신력▶독자의 구성▶회사의 규모.재정상태도 감안한다.

위자료는 어린아이나 정신병자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사자(死者)에 대해 갖고 있던 존경심이 훼손당했다면 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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