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시 전액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택배업체의 운송 도중 물품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소비자가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품과 거리에 따라 택배요금이 올라가는 할증제가 생겨 비싼 물품이나 원거리로 물품을 보낼 때는 택배요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택배.한진택배.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택배업 표준약관' 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약관은 이달 말께 전원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된다.

◇ 손해배상 현실화〓보내는 물품의 금액을 운송장에 적고, 이 물품이 분실되거나 완전 파손된 경우엔 이 금액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 새 물품이면 전액을, 중고품이면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금액을 택배업체에서 받는다. 단 손해배상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아무리 고가품이라도 그 이상은 배상받을 수 없다.

◇ 배달지연도 손해배상〓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물어야 한다. 택배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지연금은 택배요금의 두배를 한도로 정했다. 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에 도착돼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됐을 때는 물품금액의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택배요금 현실화〓사실상 단일요금이었던 택배요금이 운송품의 가격과 운송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요금에 할증료를 더 얹는 방식이다. 택배업계는 운송장에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