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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 '7월 점유율 전쟁' 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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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동통신 시장에 '7월 점유율 전쟁' 이 예고되고 있다. 6월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족쇄에 묶여 시장점유율을 낮춰온 SK텔레콤(011)과 SK신세기통신(017)이 다음달부터 다시 가입자 확보 경쟁에 뛰어들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 011.017, 공정위 족쇄에서 벗어날까〓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잠정치)이 지난 11일 현재 50% 미만인 49.99%로 내려갔다. 두 회사의 필사적인 '점유율 낮추기' 노력의 결과다. 대신 경쟁사인 KTF(016.018)는 34.36%로, LG텔레콤(019)은 15.64%로 점유율이 올라갔다.

통신회사가 가입자들을 새로 모집하기는커녕 몰아내는 '이상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붙인 조건 때문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승인하면서 2001년 6월 말을 시한으로 해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조건을 달았다. 그 시점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6.9%로, 6.9% 만큼의 가입자를 축소해야 했다.

신규가입 축소와 기존 가입자 계약해지 증대 등으로도 점유율이 확 떨어지지 않자 두 회사는 지난 4월부터 아예 신규가입을 완전 중단하고, 자사 대리점을 동원해 경쟁사인 LG텔레콤의 가입자를 대신 모집했다.

SK텔레콤측이 이처럼 점유율 인하에 매달리는 이유는 공정위가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6월 말까지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하루에 최고 11억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검찰고발도 하겠다고 했었다.

이동통신 시장에선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일단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린 만큼 6월 말까지 공정위 조건을 무난히 이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7월 이후 어떻게 되나〓공정위는 7월 이후 시장점유율에 대해선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KTF와 LG텔레콤은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제한한 만큼 7월 이후에도 점유율 제한은 계속돼야 한다" 며 공정위에 여러차례 정책건의를 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점유율 제한은 6월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월부터는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다시 넘어서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승인 당시부터 계속돼온 입장" 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점유율을 묶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시장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 연구위원은 "기업결합을 승인한 이유는 결합을 통해 각종 비용과 중복투자를 줄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인정한 것인데,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효율성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규제는 없다" 고 말했다.

이상렬.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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