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사건 "한국법원서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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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독극물 방류 사건과 관련, 한국 법원과 주한미군측이 재판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법무부는 미군측이 재판권을 한국 법원에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10일 "평화시 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군측도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권은 한국에 있으며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 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KBS 제1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재판 관할에 대해 미군측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등 관련 규정에 비춰 재판권이 한국에 있다" 고 말했다.

SOFA 본협정 제22조는 미 군속 등이 공무수행 중에 일으킨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미군 당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합의 의사록 제22조에는 평화시 군속 등에 대한 재판권은 한국 법원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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