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 카바레 등 유흥주점 특소세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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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1982년부터 부과해온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 20%+교육세 6%)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6일 "특별소비세 등 유흥주점에 대한 세율이 높아 탈세와 변칙거래가 많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면서 "특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7월부터 시행할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각계 의견을 들어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흥업소의 매출이 대부분 드러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세금 부담을 조정하자는 취지" 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당수 유흥업소가 세금을 덜 내려고 매출액의 70%까지 '카드깡' 등을 통한 변칙거래를 하고 있다" 며 "특소세를 폐지해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데다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쓰면 유흥업소의 신고 매출이 적어도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세금은 더 걷힐 것" 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 업계는 "특소세 외에도 부가가치세(10%).소득세(10%).지방세 등 세금만 매출의 56%인 상황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쓰라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거나 탈세를 더 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라며 주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특소세 폐지를 요구해왔다.

특소세 납부대상인 룸살롱(서울 30평, 지방 40평 이상)과 카바레.나이트클럽은 전국적으로 5천1백여곳이며, 이들이 지난해 낸 특소세는 1천5백억원으로 전체 특소세(3조원)의 1%가 안된다.

◇ 주류구매 전용카드〓주점과 음식점의 주인이 도매상에서 술을 살 때 이 카드로만 사도록 하며, 도매상은 주점과 음식점의 거래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받는다. 주류 도매상이 카드 가맹점이 되고 주점.음식점 등이 이용객이 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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