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소음 가축폐사 국가서 배상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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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충남 논산항공학교 헬기 훈련 소음으로 목장의 사슴이 폐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목장 이전 비용 등 7억6천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목장주 南모(51.논산시 노성면 하도리)씨에게 국가가 2천4백1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사슴의 습성과 헬기 운행 빈도.소음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헬기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며 죽은 사슴(엘크.꽃사슴) 12마리에 대한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피해를 본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H아파트 주민 3백24명에게 시공사인 D주택이 1억4천9백9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위는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도가 참을 수 있는 한계치 70㏈(데시벨)을 초과했으므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며 주민 1인당 25만~6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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