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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 처리 육군 의무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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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군 장성의 의병제대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3일 육군 의무감 소병조 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병무 브로커 최모(52.사채업.구속)씨에게서 일곱 차례에 걸쳐 모두 9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질병이 없거나 경미한 질환의 사병을 군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의병 전역하도록 해준 혐의다. 적발된 네 건 중 의병 전역은 한 건이었다.

소 준장은 2001년 지방 군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씨를 통해 소개받은 50대 남성의 아들을 5개월간 병원에 입원시켜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소 준장은 1998년에도 초등학교 교감이던 서모(53)씨에게서 현금 2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당시 부산에서 군 복무 중이던 서씨의 아들을 1개월 만에 의병 전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97~98년 지방 군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유사한 병무 비리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400여명의 이름이 담긴 소 준장의 수첩을 확보, 이들의 신상 및 자녀의 병역 관계를 정밀 검토해 소 준장이 또 다른 병무 비리에 개입했는지를 추적 중이다.

한편 브로커 최씨를 조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이날 최씨로부터 소 준장과 병역비리를 공모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추가 비리를 캐고 있다.

채병건.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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