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을 찾아가지 않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렸다.
대구 수성구는 다음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susong.taegu.kr)에 주민의 과 ·오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같은 세금을 두번 낸 경우,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경우 등 착오로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서비스.
구민이 구청 홈페이지의 ‘국세 및 지방세 안내’ 및 ‘더 낸 세금 찾아서 돌려주기’코너에 접속,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납부내역을 조회한 뒤 과 ·오납이 있으면 자신의 거래은행 통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납세업무 담당자가 이를 확인,통장에 입금한다.
납세자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여러차례 전화문의 등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 것이다.
수성구가 이 서비스를 시행한 것은 의외로 과·오납이 많은 데다 주민들이 잘못 낸 세금을 제때 찾아가지 않아서다.
지난 4월말 현재 주민이 착오로 낸 세금은 8천7백여건 42억여원.이 중 5백19건 1천5백여만원을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