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독극물 재판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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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앨버트 맥팔랜드(56)에 대해 주한미군이 "재판권은 미군측에 있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미군측이 '독극물 방류는 공무수행 중 일어난 일' 이라는 공무집행증과 함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22조에 따라 재판권은 미군측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보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일 미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등 징계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는 게 미군측 주장" 이라며 "검찰의 약식기소를 법원이 뒤집어 정식재판에 회부한 상황에 대해 미군측이 불만을 가진 것 같다" 고 말했다.

법무부는 SOFA 합의 의사록 제22조 규약상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은 한국 법원에 있으므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주한미군에 정상적인 재판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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