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무 병역청탁 검찰 알고도 모른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검찰이 '충성 문건' 파동으로 자진 사퇴한 안동수(安東洙)전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安장관 아들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장관을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비리 군검합동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 이승구 부장검사는 28일 "安전장관의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던 병무청 직원 金모(46.7급)씨의 유죄가 최근 확정됐다" 고 뒤늦게 밝혔다.

李부장은 그러나 "安전장관 임명을 전후해 이같은 사실을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었다" 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安전장관의 변호사 사무장 徐모씨가 1995년 9월께 병무청 직원 金씨에게 5백만원을 주었다. 그뒤 安전장관 아들(25)은 수핵탈출증(디스크)을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金씨는 이 가운데 3백만원을 당시 許모 군의관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99년 군검찰로부터 이를 통보받고 지난해 병무청 직원 金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무렵 安전장관의 부인을 소환 조사했으나 변호사 사무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구체적 혐의내용을 밝혀내지 못하고 부인을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99년 1차 수사에 관계했던 한 검찰간부는 "99년 당시 安변호사 부인을 불러 사무장 徐씨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부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했다.

정용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