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절반이 올해 주총에서 주식소각과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다.
증권거래소가 28일 3월 결산 법인 55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9%인 28개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이익 범위 내에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주식소각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었다.
또 절반에 가까운 27개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규모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증권사와 보험사 등 25개사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투자자문.종합자산관리업을 신규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