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사 부부 알몸사진 인터넷 게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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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게재한 현직 중학교 미술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과잉조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B중학교 교사 金모(40)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형법상 음란물 전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홈페이지의 '나체 미학' 코너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45)의 전라(全裸)사진을 게재한 혐의다.

경찰은 金교사의 홈페이지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전파되면서 이를 확인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 이라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문제가 되자 金교사를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충남교육청도 "金교사가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징계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金교사와 미술계 등에서는 "예술활동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는 입장이다.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金교사는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로서 나체 미학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며 "뒤늦게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우리 부부의 모습이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5년 전 아내의 동의를 얻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 말했다.

金교사의 홈페이지 '나체 미학' 코너에는 이 사진 외에 미국 화가 자크 룰랭의 여성 누드화, 마릴린 먼로의 나체 사진 등 6점의 사진과 그림이 실려있다.

서양화가 박찬경(37)씨는 "성기를 드러냈다고 음란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며 "교육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작품활동인 만큼 이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천지부와 미술작가 20여명은 조만간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한 金교사는 1984년 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전교조 활동으로 5년간 해직되기도 했다.

서천=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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