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섭 건교장관 재산신고도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吳장관은 1999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친 소유였던 서울 삼성동 24평 아파트 소유권을 부친 사망 직전(98년 1월 28일)에 처남에게 넘겼다가 5개월 뒤 장남 앞으로 이전한 사실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吳장관은 "장남이 98년 11월 결혼 후 분가해 고지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으나 부친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吳장관은 또 98년 재산신고 때 본인과 부인이 1억원씩 갖고 있던 충남 예산군 신례원리 소재 주유소 지분을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이 주유소 등기부 등본엔 아직도 두 사람과 吳장관의 둘째 동생 등 세명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12월 대산건설 부도 직후 이 회사의 연대보증을 섰던 吳장관의 부동산 가압류에 나섰던 충청은행이 철저히 가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의혹으로 남는다.

금융계에선 가압류 한달 전 처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40평형)에 대해선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가압류하는 게 당연했다는 지적이다.

차진용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