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섭 건교부 장관 부동산 변칙이전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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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1997년 말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척에게 넘기는 등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변칙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吳장관은 97년 11월 서울 삼성동 S아파트 40평형(현재 시가 약 4억5천만원)의 소유권을 매제인 金모씨에게 이전했다. 이에 따라 吳장관이 당시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이 20여일 뒤 부도가 났는데 이 아파트는 주채권 은행인 충청은행으로부터 재산 가압류를 당하지 않았다.

吳장관은 또 부친(98년 1월 28일 사망)소유였던 같은 단지 내 24평 아파트(시가 2억원 상당)도 부친 사망 직전(98년 1월 5일)에 넷째 처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가 5개월 뒤 자신의 장남 앞으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와 관련,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吳장관은 "40평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당시 보궐선거가 끝난 뒤 가족 간에 신세진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이라고 해명했다.

吳장관은 "대산건설이 부도난 것은 12월 19일인데 어떻게 한달 전에 부도날 줄 알고 재산을 빼돌렸겠느냐" 며 "다른 부동산(고향인 충남 예산 집과 부근 논밭 등)은 압류조치를 당한 점에서도 이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24평 아파트에 대해선 "처남이 요구해 팔았으나 처남이 직장문제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장남이 결혼하게 돼 필요해 다시 사들인 것" 이라고 해명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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