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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공청회 공방 "배아연구 규제 말아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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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생명윤리기본법(가칭)시안 공청회는 '법의 규제를 지금보다 대폭 완화하자' 는 생명공학계와 '더욱 규제해야 한다' 는 윤리학자들의 팽팽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황상익(서울대 의대)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인간복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는 생명공학계 대표와 "불임치료 뒤 남은 냉동배아 연구도 규제해야 한다" 는 종교계.시민단체 대표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생명공학계 대표로 나온 서울대의대 서정선 교수는 "배아복제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이므로 성급하게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며 "연구 자체를 금지하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게 된다" 고 말했다. 전현희(낮은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도 "이번 시안은 독일이 배아 연구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금지한 것과 비슷한 수준" 이라며 "체세포 복제는 규제 아래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익 (가톨릭대) 신부는 "인간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김상희(여성민우회)대표도 "인공수정에 대한 항목을 넣어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동물연구에 대해서도 이론이 맞섰다.

서정선 교수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인간 생체연구를 하기 어렵다" 며 "보다 유연한 자세로 윤리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세영 고려대 교수는 "생명윤리법 시안에선 인간.동물을 연구할 때 일어날 안전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며, 식물 부분은 아예 없다" 고 지적했다.

박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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