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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불법도청도 공익위한 보도라면 처벌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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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자유' 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법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우선한다며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공적인 관심사이고 언론사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면 비록 이 정보가 원래 제3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것일지라도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6대3의 다수결로 1993년 익명의 제보원이 불법 도청.녹음해 전달한 두 교원노조 간부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한 펜실베이니아주 한 라디오 방송국의 토크쇼 진행자를 도청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자유와 그 보호를 규정한 수정 헌법 제1조는 개인간의 전화.휴대전화.e-메일 등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한 도청금지법에 우선하며 대중이 정보를 들으면서 얻는 이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더 비중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의견문에서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막을 거둘 수 없다" 고 지적하고 "취재원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더라도 언론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정부는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미 연방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언론기관에도 도청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고등법원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패배했다.

대법관 아홉명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세명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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