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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유전자 조작 금지… 생명윤리법 시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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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간복제가 금지되고 인간 배아(胚芽) 연구도 불임치료 뒤 남은 배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생명공학 연구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http://www.kbac.co.kr)의 진교훈(서울대 교수)위원장은 18일 과기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시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생명공학의 연구 허용범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해 학계.종교계.생명공학계.시민단체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한 기구다.

시안은 기존 체세포의 복제는 물론 불임치료 목적 이외의 배아 연구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배아 줄기(幹)세포를 이용해 장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인간체세포 복제연구는 금지되는 반면, 마리아산부인과 박세필 박사의 잉여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일부 허용된다. 이는 당초 마련된 시안에 대해 생명공학계의 반발이 거세자 선별 허용한 것이다. 시안은 또 사람의 수정란이나 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도 하지 못한다.

동물 연구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동물 복제는 허용하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은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시안은 22일 공청회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박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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