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법 SW 복제 거액 배상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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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 사법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범에 대해 처음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한 사법고시학원 LE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LEC측에 대해 8천5백만엔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관련해 사법적인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본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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