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축산물 수입 통관기준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유럽연합(EU)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통관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부는 17일 EU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통관 금지 기준을 현행 '최초 감염 추정일로부터 3주 이내 선적제품' 에서 '3주 이내 생산(도축)된 제품' 으로 완화키로 결정, 이달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구제역 감염 가능성 때문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세관에 억류된 영국과 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 등 EU 4개국의 수입축산물 3천9백79.5t 가운데 발병일로부터 3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인 소가죽 4백t과 돼지고기 2천4백66t, 유제품 50㎏의 수입이 허용된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