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규제로 피해입은 개인·기업 신청하면 심사해 ‘예외 인정’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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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단체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규제형평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개별 규제 피해를 구제하는 ‘규제형평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형평제란 개인과 기업이 획일적인 규제로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공장을 증설할 때 과도한 주차장 설치 의무를 경우에 따라 면제해 주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형평제와 관련, “규제 완화는 과거 모든 정부에서도 강조해 온 사안으로 중요한 것은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 결과”라며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지체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경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형평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형평제는 시행령 이하 차원의 규제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법무·형사와 관련된 규제엔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 신청은 규제형평위나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규제형평위가 내린 결정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국경위는 규제형평제를 통해 맞춤형 규제가 가능해지고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강만수 위원장은 “‘이해는 하지만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답변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도 우려된다.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특혜 시비를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가 걸린 민원을 해결해 줄 경우 그럴 소지가 있다. 또 행정기관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해당 기관이 불복할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DMZ에 생태벨트 조성=비무장지대(DMZ) 일원이 세계적인 생태보존형 관광 명소로 조성된다. 국경위가 이날 발표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에 따르면 DMZ 일원에 횡단 자전거길(강화∼고성)과 생태평화공원, 산림휴양치유센터 등이 조성된다. 민간인통제보호구역(민통선) 내의 대성동 마을 등 10개 마을은 ‘체류형 문화관광마을’로 탈바꿈한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온 민통선 출입 절차는 간소화되며 땅굴 사진 촬영도 가능해진다. 폐쇄회로TV(CCTV)와 생태자원지도(Eco-Map)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DMZ와 민통선 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동물 이동 경로를 관찰하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선다.

국경위는 또 DMZ 일원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DMZ 국제트레킹·자전거대회’ ‘DMZ 세계평화음악축제’ 등 국제행사도 열 예정이다.

최민우·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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