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유화 전 대표 1년6월 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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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판사는 8일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애경유화 김이환(金二煥)전 대표 등 회사 간부 두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廉판사는 또 이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씨 등 증권사 전 직원 두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유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金전대표 등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점이 인정되며 자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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